배달의민족에서 배달비 구간 설정 기준의 이로움과 해로움?
안녕하세요 삼화군입니다.
오늘은 배달전문점.
특히나 샵앤샵,샵인샵 등을 고려하실때
메뉴와, 브랜드 보다 더 많이 고민하신다는 배달비 이야기 입니다.
(배달비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이지,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신규 매장.
또는 신규 창업. 일때는
여러 부푼마음과, 원대한? 큰 포부등을 갖고 매장을 준비합니다.
(많은 계획과,자금 및 운영에 대한 고민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기존매장의 경우는
신규 브랜드를 입점하는 샵인샵(샵앤샵)을 고민할때 위와 같은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몇가지 고민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메뉴,브랜드 일것입니다.
저희를 예로 든다면, 국밥(돼지국밥,순대국밥,얼큰국밥,내장국밥,살코기국밥등)
그리고 한끼묵은지김치찜(갈비찜), 돈까스공방찌개제작소(돈까스 도시락과 김치찌)
그리고 야식(김치찌개와 제육볶음) 등이 있습니만, 세상엔 이보다 훨씬~ 많은 브랜드가 있지요
이중에서 내게 맞는(매장컨디션, 조리컨디션,지역상권) 메뉴를 고른다는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원팩조리로 3분 이면 국밥조리끝, 갈비찜원팩은 5분 끝, 김치찜역시 5분내외 끝나는 놀라운 브랜드
결정이 어려운 이때는 신뢰할수 있는 브랜드 본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고정비(운영경비등)와 이익율(마진율,객단가,원가율등)에 대한 고민일 것 입니다.
일반적인 매장의 경우 '임대료' (초기 보증금과 시설권리금이 있겠지요)
'공과급-수도,전기,가스등', ' 그외 경비 - 식대,통신,리뷰이벤트상품,기타 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이 고정비로 발생되며, 직원이 있는 경우는 인건비도 고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외 기간,시즌,계절,일정에 그때 그때 발생되는 유동적인 운영비가 있겠지요?
제공되는 제품은 평균 마진율이란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원가와 '내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것이, 잘못된 브랜드 본부는 '제품 본품만' 기준 원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터무니없는 용기외 부자재(포자재,후첨재료비등을 현저하게 값싸게 계산)값으로 창업자분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30%미만의 포장재를 포함한 원가율은 솔직히...개인장사여도 어렵습니다.^^;;
(국밥,돈까스,갈비찜,김치찜 에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원가율은 고정비를 뺄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포장재까지 모두 포함하여, 출고되기 직전까지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본품 "한끼국밥+용기가격+수저+반찬용기" 이렇게 까지지요...
셋째.
오늘 이야기할 배달비 입니다.
보통 직접 배달을 하는 경우보다는 배달대행사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달권역을 설정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는 부분이 바로 배달대행사 입니다.
배달대행사는 "인건비(라이더) + 장비 (오토바이유지)" 로
매장제품(메뉴,음식)을 배송하고 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물론 오토바이보험이 자동차보다 훨씬~ 비싼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다 보니, 배달운임 역시 마냥 저렴해 질수만은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인건비, 유지비, 오토바이 감가삼각비, 기름값등 다른이유도 많이 있긴합니다.)
배달전문점은 음식과 배달이 생명입니다.
배달을 해결해주는 배달대행사의 요금 과금체계는 매우 중요한 지출 내역이 됩니다.
한끼묵은지 김치찜엔 갈비찜도 있습니다. 원팩조리
배달대행사의 과금체계 = 실제적 매장부담액 차이
배달대행사의 과금체계의 변화는 매장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100m 당 100원 이상 등의 조치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매장 사장님들이고
이를 더 크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고객이니까요
매장에서 힘들게 운영하며 판매를 해도 차떼고 포떼면 남는게 없다고 많이들 말씀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각각으로 보면 다 이해되는 수수료 체계이고 금액이지만,
매장에서는 이를 모두 합산해서 지출을 생각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배민 수수료는 6.8%~
배민 울트라콜(깃발)광고비는 88,000원/월
(배민1은 배달비가 더 들어갑니다.)
(우리가게클릭의 경우는 배민1, 오픈리스트가 필수죠? 더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클릭당)
요기요,쿠팡이츠등역시 비슷합니다.
배민처럼 고정광고비란 영역은 없습니다만, 알맞게? 잘 갖어갑니다. ^^;;;
(요기역시 우리동네 플러스, 우리동네 포커스 등의 다양한 입찰 및 노출방식 광고)
아마도 신규 배달플랫폼인 땡겨요 등의 신생 앱이 아닌이상은 모두 어떻게든 배달플랫폼 수수료 9% 대 +카드수수료 3%대 를 내게 됩니다.
물론 카드수수료나, 배달플랫폼 수수료는 부가세를 환급하니, 실제적인 수치는 다소 감소 될것입니다.
또한 기타(직접클릭, 찜 등)채널을 통한 구매에 대한 부분은 플랫폼 수수료를 받지 않아주니. 이는 참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매장들은 어떻게든 찜을 받고, 재주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 앞으로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찜 하시고 주문해주세요^^)
이런 수수료와, 더불어 양대 산맥인 배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비를 산정할때 방식이 크게 2가지 있습니다.
배달비를 산정할 거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으로
지도상에서 직선 이냐 내비로 실제 거리를 산정하냐 입니다.
이에 따라 매장이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바로, 고객의 대응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배민의 2022년도 고객의 메뉴선택의 중요한 이슈중 하나가 바로 '배달비' 였습니다.
왠지 고생하시는 라이더분들을 다 이해 하면서도
왠지 제품(음식)외에 추가 부담하는 것 같은 비용 '배달비'
그래서 매장은 더 고민하고 설정하게 되는 '배달비'
다양한 1인 부터 2인메뉴로 구성된 한끼국밥
직선과 실거리(내비) 어느것이 이롭냐?
매장 위치와 판매량 빈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직선이나, 실거리냐, 어떤것이 더 이롭다 해롭다는 매장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일 것입니다.
매장 위치와, 주문접수 위치에 따른 실배달료 차지되는 비중,빈도,금액일 것입니다.
배민은 공지를 통해 실거리(내비)기준안을 확정하는 모양입니다.
배달의민족-라이더 노조 합의 연간 최대 100만원씩의 보험료 지원도
www.hani.co.kr
합의안의 핵심은 기존 직선거리로 돼 있던 배달료 산정 기준을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존 배달료는 직선거리 기준으로 △500m 이내 3000원 △500m~1.5㎞ 3500원 △1.5㎞ 초과 시 500m당 500원을 추가하는 할증요금이 붙었지만, 새 배달료 산정 기준은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0~675m 기본료 3000원 △675m~1.9㎞ 3500원 △1.9㎞ 이상 100m당 80원을 추가 지급한다.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배달료를 3000원으로 동결
한겨레 신문
무엇이 나에게 득이냐, 손해냐를 생각해 볼시간마저 안주네요^^;;
마냥 배민이 우릴위해 정책을 펼일이 없다 생각하기 보다는,
일어나지 않을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비교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 생각듭니다.
예를들면 지역매장중 대구처럼 배달권이 반듯하고, 원형,사각의 구간이 명확한 지역에서는
현재 변경될 배달비나, 기존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어질 것입니다.(물론 기본거리외는 장단이 생기겠지요)
하지만 기존 세로형, 가로형 또는 한쪽 배달지역이 막힌 매장은 그 상황이 오히려 득이 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 동일 배달비로 가던 행정구역권이 다소 오른 금액으로 실부담으로 진행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역시 정확하다는 알수 없는 것이....
이런 부분이 고객에거 어떻게 비춰지고,
기존 주문에 어떻게 비춰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달비설정은 차이는
매장의 배달권역 축소, 배달비의 현실화, 음식상태 유지 시간 단축 등의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기고객이탈, 매장 배달비 축소(현재 비용체계가 더 이로운 매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기에)에
따른 손실등이 발생될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지켜보면, 우선 장점이 많은 매장은 대응을 생각해 보자...정도가 생각입니다.^^
때론 답없는 고민은 경과를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잘 바라보면 생각후 그에 맞는 알맞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인건비와 기타 물가가 상승하는 요새라면 얼마든지 이런 경우가, 배달시장에 있을 수 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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